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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일상

서류공증, 해외에서 편리하게 위임장 화상 공증 하기 (영사관/대사관 안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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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안된다고 함)

영사관 예약이 꽉 차서 일정을 맞출 수가 없음.

그러다 알게 된 법무부 화상공증 시스템!!

 

※ 공정증서 작성과 영사 확인(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포함)은 화상 공증 이용이 불가합니다.

※ 화상 공증을 포함한 전자공증의 효력은 전자 문서 파일에 미치는 것이고, 그 파일을 출력한 종이문서에는 전자 공증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받는 기관에서 전자 문서 파일의 출력물 만으로도 공증 사실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세계적으로 전자 공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전자 공증을 받은 파일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이 문서 공증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https://enotary.moj.go.kr/

우리나라 참 대다나다... ㅡㅁ  ㅡ*

 

 

https://enotary.moj.go.kr/ 사이트에 이용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준비물: 신분증, 공인인증서, 공증받을 문서, 스마트폰, 컴퓨터

 

(1) 공증받을 문서(위임장)을 작성해서 준비함 (일반 위임장 서식은 글 하단에 올려두었음)

 

 

(2) PDF 변환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해 두었던 문서를 변환하고, 변환된 PDF 파일에 '전자서명' 메뉴를 통해 전자 서명을 첨부해야 함. (저장 경로 기억해두기~)

 

(3)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촉탁신청(화상공증) 메뉴 클릭!!

  • 사서증서 :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입니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 인증제도는 사서증서 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위임장이 여기에 해당!!)
  • 의사록 : 의사록은 회의의 경과 및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만 의사록으로서 성립하며, 이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미완성 상태의 의사록에 불과하여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 :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활동애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3) 지정공증인 찾아보기로 공증인을 선택하고, 공증 희망일시 지정함. 

 

(4) 아까 전자서명 추가해서 저장해 둔 문서 첨부하기

 

(5) 완료 버튼 누르면 신청이 됨. 그러면 지정한 공증인이 첨부된 문서 검토해서 접수 완료함.

 

(6) 수수료 결제 안내 문자가 오면 촉탁내역 메뉴로 들어가서 결제 후 화상 공증 스케줄에 맞춰 스마트폰 어플 설치하고 화상 통화 준비!!

 

(7) 스마트폰에서 '법무부전자공증' 어플 설치 후, 
화상공증 클릭해서 신분증이랑 휴대폰 번호 인증 완료한 다음 공증인과 화상 통화를 통해 공증 진행하면 됨.

(이때 화상 공증 내용은 녹화 되어 등록 관리 됨.)

 

(8) 공증 완료된 서류는 촉탁내역에서 3일 동안 3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문서 동일성 검증 메뉴에서 인증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고 함.

 

 

 

 

 

간단한 사용법 안내 동영상: 

youtu.be/JBxO-ILJR68

 

 

+ 일반 위임장 자료는 여기: (캐나다 영사관 사이트에 다운 받은 것이니 지역에 맞춰 변형해 사용하면 됨)

일반위임장서식.pdf
0.04MB
일반위임장(방문시,제출전 절대서명금지).doc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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