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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국 이야기

캐나다 여권 신청 | 캐네디언 아기 여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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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태어난 한국 아기는 이중국적이므로, 

한국에 가기 위해 한국 여권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여권도 필요하다. 

 

#한국여권

한국 여권은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진과 제출하면 약 2주~3주 지나서 받을 수 있다. 

여권 사진의 경우 영사관에서 바로 찍어 신청할 수 있는데, 너무 어린 아기는 영사관 촬영이 힘드니까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국 여권 사진의 경우 촬영기사 사인 규정이 없으니, 집에서 아이 사진을 찍어서 인화 가능한 마트나 온라인으로 출력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여권

준비물:
여권 신청서 (보증인 사인이 들어가야 함)
사진 2장 (사진 뒷면에 사진관의 서명과 날짜, 보증인의 사인이 기입되어야 함)
부모 모두의 여권 혹은 PR카드,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캐나다 출생증명서 어느 형태든 상관 없음. 확인 후 원본 돌려줌)
신청요금 $57 결제할 카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금은 받지 않음)

 

 

캐나다 여권은 아래 사이트에서 안내해주고 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passports/child-passport/apply-how.html

 

 

Child Passport application form [PPTC 155]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는데,

부모의 서명란에 꼭 서명을 해야 한다.

저 작은 서명란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서명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봤고, 

사진 2매 뒷면에 사진관 서명 뿐만 아니라 그 중 한장에 보증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 다시 되돌아 가는 사람도 봤다. 

 

 

 

보증인 Guarantor란 무엇인가???

 

보증인이란 신청자의 가까운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2년 이상을 봐 온 캐네디언(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자)을 말한다. 

갓 태어나 한 살도 안된 아기의 여권을 만드는데 무슨 수로 2년 이상을 본단 말인가?? 

아이 여권의 경우 부모의 가까운 지인을 적으면 된다. 

 

 

+ 이민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면, 

캐네디언이 아닌 주변 이웃 2명의 연락처를 적고 (신청인의 존재를 확인해줄 이웃의 연락처) 

그 서류를 시청이나 변호사에게 가져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함)

: 여권을 위한 공증서류 신청서는 따로 여권사무소에 가서 직접 받아와야 함.

 

 

여권사진 역시 아무 사진을 찍어서는 안되며, 

캐나다 여권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 규격으로 인화하고, 해당 사진관의 서명과 날짜를 사진 뒷면에 받아와야 한다. 

아주 어린 아기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아기 의자를 갖춘 곳에서만 사진 촬영을 해주니 미리 연락을 해서 아기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스스로 앉지 못하는 아기는 촬영이 까다로워 비용이 더 비쌈 -_  -)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주변의 가까운, 여권을 취급하는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코비드 시국이라 직접 방문을 위한 예약을 받는데, 

예약없이 갈 경우 오래 기다리거나 거부당할 수 있으니 각오하자. (여기는 캐나다!!)

 

접수하면 약 20일 정도 소요되고, 

직접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수령할 경우 $20 더 내야 함. (우편은 공짜!! 엥??)

여기는 캐나다라 뭐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져오는 것이 속 편한 일이지만, 

여권의 경우 특급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여권이 일찍 나오는 경우 일찍 우편 접수가 되기에 예상보다 더 일찍 받을 수도 있다.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일 내의 여행 일정 확인이 필요한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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