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다.
여기서 출생신고 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한다더라고..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계획을 망치잖아..
언제 한국 갈 일이 있을지 모르니 한국 여권을 얼른 만들어야겠어.
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및 전화 문의해 보니,
여권을 만드려면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니,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을 같이 하라고 한다.
여권 사진의 경우 영사관에 와서 찍을 수 있으나, 아기는 울거나 하여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사진을 미리 준비하라고 한다.
사진 파일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출력된 사진의 형태 혹은 영사관 시스템과 연결된 사진기로 촬영한 파일만 가능하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얼른 집에서 흰천 깔고 아이 사진을 찍어 코스트코 사진 인화를 신청했다.
평소 같으면 1~2주 걸릴 것을, 인화된 사진 배송이 3주 가까이 걸렸다.
요놈의 코로나.. -_ -++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주소나 이름 모두 한글로 기재하고, 캐나다 출생증명서 Long Form을 한글 번역해서 원본과 함께 준비-
우리의 신분증과 여권 사본, 그리고 혼인신고서도 인터넷으로 발부받아 출력해서 준비!!
여권신청서도 출력해서 방문 준비를 마친 뒤,
영사관에 방문 예약을 하고 찾아갔더니-
여권 신청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다음에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출생신고만 하고 여권신청은 다음에 다시 오라네..
아니, 그럼 진작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지~~ 여권 사진 땜에 한달 가까이 지체됐구만요~~
평소 애 많이 써주시는걸 알지만, 이렇게 안내가 다르게 나갈 때는 좀 아쉽다 ㅜㄴ ㅜ
하는 수 없이 출생신고 신청만 하고 돌아와서 또 며칠...
문득 영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등록기준지(본적)가 한국 주소여야 한다고.. 아놔~~~ 작성 유의사항에 등록지를 한글로 작성하라고만 되어 있지 한국 주소로 해야 한다는 말도 없다고~ 애가 태어나지도, 살지도 않은 곳을 왜 등록기준지로 삼아야 하는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지역의 아무개 이렇게 구분하려는 것인가- 외국의 아무개는 왜 안되는가?!!)
암튼, 한국 주소를 메일로 수정요청 한 뒤,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영사관에서 애타게 전화가 온다~~
등록기준지를 아파트 주소로 했더니, 번지수가 없다며 다시 요청사항이 왔다고~
(아파트 주소에 번지수가 없는 주소이나, 도로명 주소도 함께 보내줬었다)
그 지역 그이름 아파트가 거기 하나 뿐인데 주소 한번 돌려보시던지,
아니면 같이 보내드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될 것을..
거참 너무 하시네... ㅜㄴ ㅜ
그렇게 출생신고는 어느덧 3주가 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음..
여권은 언제 신청하고 또 언제 받지....
하아...
< 출생신고 준비 >
가.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원본 작성 1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캐나다 출생증명서 (Parental Birth Certificate, 부모의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원본 1부
(Long Form) 원본, (제출한 원본은 한국으로 송부되며 반환되지 않음)
3)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공증 불필요, 신고인이 번역문 작성
- 영어기재불가, 출생증명서 발급기관 기재
-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 표기
4) 부모 여권 사본 일인당 1부
5) 부모 캐나다 체류 증빙서류 사본 일인당 1부
- 캐나다 비자 또는 캐나다영주권카드
- 캐나다 시민권증서
6)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 (주민번호전체공개로발급,상세버전으로발급해주시기바랍니다)
나. 처리기간: 소요 기간 약 4주 (미비 서류가 있을시 4주이상 소요)
다. 신고기간: 출생일부터 한달이내 (법 제37조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출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출생신고서에 반드시 캐나다 연락처를 기재
- 출생신고서에 한자명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인 요망
- 출생장소란은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
(예 :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 로얄 빅토리아 하스피탈)
- 출생시간은 현지 캐나다 시각으로 표기
- 주소는 캐나다 주소를 한글로 기재
예) #1600-1090 쌩 카드린느가 몬트리올시 퀘벡주 캐나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번지까지 기재 >> 한국 주소지로 정해야 함!! ㅜㅁ ㅜ
-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구본적을 번지까지 기재.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
- 외국인은 주민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시 기재
마. 기타 유의사항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해야 함.
+ http://overseas.mofa.go.kr/ca-montreal-ko/brd/m_4421/view.do?seq=65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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