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정리하고 출국 준비를 하는데, 주소지가 애매하다.
어머님댁에 잠시 들어와 살고 있지만 여기로 주소지 이전을 해두면 1가구 2주택이 되니 안되고..
해외 거주 시 주소지를 어떻게 하고들 가시나 검색을 해보니-
동네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등록해둘 수가 있다고 한다.
오올~~~
[해외체류신고]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해외에 나가기는 하는데 주소지가 애매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듯- 정말 좋구먼~!!
주소지를 주민센터에 두고 가면, 우편물 등은 어찌하나??
특히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등은??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신청하면 된다고~!!
지방세 등의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하기!!
(http://www.wetax.go.kr, http://etax.seoul.go.kr, www.nhis.or.kr 등등 )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니면 전자송달 신청 안됨
휴~
준비할 게 왜 이리 많은고~
'단풍국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용품 쟁이기 (0) | 2019.06.26 |
---|---|
한국 기념품 - 남대문 시장 구입 (0) | 2019.06.23 |
여행 준비 - 레투 하드 캐리어 구입 (0) | 2019.06.23 |
비자신체검사 - 결핵 흔적, 객담 검사 (0) | 2019.04.04 |
비자 신체검사 - 삼육서울병원 (0) | 2018.10.05 |